농민수당 신청 홈페이지

 

농민수당 안내

농업인 지원 농민수당 지급 안내 서비스.

대한민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 입니다.

 

지급대상자 기준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실제 농·축산·임·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농촌 기본소득은 소멸위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제외자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민수당은 지역별로 금액, 대상,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나 사무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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